창업분석

사업자등록시 과세 유형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잡학다식둥이 2023. 7. 24. 23:41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등록시 과세 유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신분증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과세 유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분들에게 어떤게 유리한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는게 유리한 경우

2. 간이 과세자로 등록하는게 유리한 경우

1.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는게 유리한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 과세자의 경우 아래 내용이 적용 됩니다.

  •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10% 세율이 적용
  • 매입 세액 공제 100% 적용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
  •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 예상되는 경우 일반 과세자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를 하는 업종이 아닌 유통업의 경우 타 사업장에 납품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필히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같이 인테리어나 시설 초기 투자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경우 일반 과세자로 과세 유형을 선택해 매입 세액 공제를 통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결손금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15년간 소급 공제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시에도 이점 예상된다면 일반 과세 유형으로 선택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2. 간이 과세자로 등록하는게 유리한 경우

 

기본적으로 간이 과세자의 경우 아내 내용이 적용 됩니다.

  • 3% 수준의 낮은 세율
  • 매입 세액 공제 20% 적용
  •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 ( 매출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의 경우 가능)
  •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경우 부가세 면제

 

일반 소비자 층을 대상으로 최종 판매를 하는 업종이라면 사업자 등록 초기에 간이 과세로 등록하는게 유리합니다.

다만,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업체를 대상으로한 거래는 어렵습니다.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부가세가 면제되며, 3% 이하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 세액 공제가 약 20% 수준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년도에 간이 과세자 유형을 선택하더라도 연 매출액이 4,800만 원을 넘어서면 다음해에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연 매출을 4,800만원 미만 수준을 목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 일반 과세자 유형의 결손금 세액 공제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