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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분석

자영업자 세액 세금 감면 혜택 청년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편

by 잡학다식둥이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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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분들은 바쁜 시간을 보내기 마련입니다.

 

이 글을 통해 청년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 혜택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목차

1.청년 중소기업 및 사업자 세액 감면 조건

2.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율

1. 청년 중소기업 및 사업자 세액 감면 조건

 

2018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창업한 경우 만 15세부터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이후 창업한 경우는 만 15세부터 29세에 해당한다면 청년 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남성의 경우엔 병역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받아 군복무 기간만큼 차감해 반영 됩니다.

 

또한,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광업
  • 제조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음식점업
  • 통신판매업
  • 정보통신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임대 서비스업
  • 사회 복지 서비스업
  • 예술 및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 협화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 외에도 지역 범위와 국가에서 인정하는 창업의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 기업 및 개인사업자
  • 창업 보육 센터 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사업자가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해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기 곤란한 경우
  • 합병, 분할, 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매입 비율이 30% 이하라면 창업으로 인정)

 

2.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율

 

아래 기준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의 청년 창업 중소기업인 경우 50% 감면
  •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의 청년 창업 중소기업인 경우 100% 감면
  •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의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혜택 없음
  •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의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50% 감면
  • 창업 보육 센터 사업자는 권역에 관계 없이 50% 감면

개인 사업자의 경우 최대 5년간 소득세 감면을 최대 100% 적용 받을 수 있는데, 잘 챙긴다면 큰 혜택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세액 감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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